군산시의회 "지방자치 구현 위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해야"

285회 임시회서 설경민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

군산시의회 본회의장./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 지방자치 분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설 의원은 "지방분권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독립성과 전문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제시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이제는 정책적 선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조속히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