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 계약' 7000만원 대출사기 부부…검찰, 불구속 기소
민사소송서 허위 증언한 남편·위증 교사한 아내
가짜 임차인 등 범행 도운 공범 2명도 법정행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7000만원의 전세 대출금을 받아 챙긴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김금이 부장검사)는 사기와 위증교사 혐의로 A 씨(여·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A 씨의 남편 B 씨(53)를, 허위 임차인 C 씨(여·39) 등 공범 2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허위 임대차 계약을 꾸며 한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전세 대출금 7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에도 다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다.
이후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세대출 채무자가 아닌 임대인이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 또 피의자들의 계좌거래 내역을 추가 확보해 A 씨 등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전세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A 씨 부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허위 임차인인 C 씨가 실제 거주한 것처럼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묻힐 뻔한 전세대출 사기와 민사 법정에서 위증까지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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