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피의자 강제추행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검찰 "원심, DNA 감정 결과 잘못 해석…피해자 진술 배척"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호송 중이던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원심이 DNA 감정 결과 해석을 잘못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22일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A 씨 측 변호인은 "이미 제출된 의견서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원심이 DNA 감정 결과를 잘못 해석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고, 이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DNA 감정 결과 해석이 잘못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전자 감정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DNA 감정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는 1심에서 증인신문과 과학적 검토를 통해 충분히 다뤄졌다"며 "이미 같은 감정인을 상대로 신문이 이뤄진 만큼 추가 증인신문은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채택 여부와 유전자 감정 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는 양측 의견을 받은 뒤 추후 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2024년 11월 8일 사건 피의자인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는 당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A 씨가 B 씨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전주지검 청사 밖과 구치감 내 대기실에서 얼굴과 허리, 손 등을 만지거나 입을 맞췄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검찰 인권보호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B 씨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는 A 씨 DNA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은 A 씨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했다.
법정에 선 A 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됐고, 일부 진술은 감정 결과나 CCTV 영상과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일부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DNA나 타액 반응이 검출되긴 했지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로 인해 유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병원 진료나 일반적인 신체 접촉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추행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CCTV 영상, 피해자 진술의 모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