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꽃게 825㎏ 불법 포획·유통 시도…군산해경, 일당 3명 조사
- 문채연 기자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금어기에 군산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꽃게 800여㎏을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선장 A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군산시 말도와 관리도 인근 해상에서 꽃게 825㎏가량을 불법 포획한 뒤, 야미도항으로 입항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선치항에서 출항해 꽃게 55망을 불법 포획했다.
이후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야미도항으로 입항해 불법 포획한 꽃게를 냉동탑차에 싣고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출입항 관리시스템에 항적이 표출되지 않는 해당 선박들을 발견하고 불시 단속에 나섰다. 이후 육군과 협조해 선박이 야미도항으로 입항하는 것을 확인한 뒤 검문검색을 실시해 불법 포획한 꽃게를 발견했다.
해경은 현장에서 꽃게 전량을 압수한 뒤 야미도항 앞 해상에 자연 방류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올해 서해안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이 기간 꽃게의 포획은 물론 유통과 가공, 보관, 판매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며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금어기 준수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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