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신이다" 신도·의붓딸 상대 성범죄…유사종교단체 교주 실형
1심 재판부, 징역 9년 선고
- 강교현 기자
(남원=뉴스1) 강교현 기자 = 여신도와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김정웅 부장판사)는 16일 준유사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성 신도 B 씨(50대)를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도이자 자기 의붓딸인 C 씨(30대)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스스로를 '신적 존재'로 내세워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가 종교단체를 탈퇴하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인 신도 2명에게 주소를 알아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붓딸 C 씨가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자 C 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 종교단체 운영하면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정신적 지배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정신과 진료·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형사공탁 수령을 거부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외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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