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제헌절 앞 폭주족 집중단속…"무관용 원칙"
"현장 단속 어려울 시 사후 추적 수사로 반드시 검거"
- 문채연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 경찰이 제헌절을 앞두고 난폭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16일 전북경찰청은 이날부터 이틀간 폭주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경일 기간 도내 주요 도로에서 폭주족의 난폭운전과 이륜차 불법 행위가 우려됨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이 기간 폭주족 합동 대응팀을 꾸리고 도내 출현 예상 지점과 주요 지점에 교통싸이카와 암행 순찰차 등을 투입한다. 또 17일 새벽까지 야간·심야 특별 단속 체계로 전환해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다.
공동위험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난폭운전이나 폭주 행위를 도운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차량 등 안전상 즉시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캠코더와 방범용 폐쇄회로(CC) TV 등 영상 자료를 확보한 뒤 추적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국경일마다 되풀이되는 폭주 행위에 대해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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