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 "인조잔디 비리 관련자 즉각 중징계하라"

감사원, 전임 교육감 시절 인조잔디 선정·업무치리 ‘부적정’ 결정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가 1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조잔디 비리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뉴스1 임충식 기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가 인조잔디 비리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교육감 시절 추진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감사원 감사결과 이권 개입과 부패 비리로 얼룩졌음이 밝혀졌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비리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 전교조 전북지부도 함께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4일 전북교육청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제품 선정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며 주의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임 교육감 수행비서는 지난 2023년 4월 초 한 초등학교 인조잔디 자재 선정과 관련해 '저마찰성이 특성인 제품을 선정해 달라'고 교육청 담당자에게 요구했다.

이에 일부 담당자들은 자재선정위원으로 참여한 직원들에게 해당 특성을 가진 제품을 높게 평가하도록 지시했으며, 실제로 4개 학교에서 해당 제품이 선정됐다. 담당직원들은 "수행비서의 전달 내용을 교육감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 사건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업체의 정보를 가린 익명 평가 원칙마저 완전히 무력화한 중대한 범죄 행위다"면서 "그럼에도 감사원은 고작 교육감에서 주의를 촉구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감사원의 관련자 주의 처분을 인정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 졸속 처분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다. 이를 위해 노조가 참여하는 특별감찰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