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누락 세원 찾았다…7억300만원 추징
대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등 2억7800만원 적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운영…기업 경영 부담 최소화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7억 3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장과 대형마트 등에 대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대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1억 8200만 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9600만 원 등을 적발했으며, 사례·기획조사를 병행해 △건축물 취득세 미신고 8600만 원 △상속재산 취득세 미신고 7800만 원 △법인 주택 중과 예외 사후관리 5600만 원 등 다양한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 7억 3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확보했으며,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9억 원 규모의 자진신고를 이끌어 내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성과를 거뒀다.
시는 하반기에도 정기·사례·기획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북도와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기업과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세무조사와 함께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기업친화적 세무행정을 지속 추진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경영 성수기나 주요 프로젝트 기간을 피해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의 편의성도 강화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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