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15만원 9월부터 지급
시범사업 추진…소득·자산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장수인 기자
(무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무주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은 1인당 15만 원씩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무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6월 10일 전부터 무주에 거주한 기존 군민들은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9월에 이뤄진다.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 후, 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본소득 사용처는 지역 내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가 무주읍에 편중되지 않도록 6개 읍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업종과 사용 금액을 제한한다.
기본소득 15만 원 중 무주읍 주민이 주유소와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만 원이다.
황인홍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수단을 넘어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의 미래를 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투자"라며 "무주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6월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운영한다.
soooin9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