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군산시의원 "공무원 실수, 시민 법적분쟁 내몰아"…재발방지 촉구
제285회 임시회서 5분 발언 통해 지적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서동완 전북 군산시의회 의원은 13일 군산시 공무원의 작은 실수로 시민들을 재산권 분쟁으로 내몰게 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1970년대 후반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등재 정리' 과정에서 당시 군산시가 개정면 아동리의 한 토지대장에 실제 소유주가 아닌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을 재산권 분쟁을 겪게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24년 A 씨가 부친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부친 명의 토지가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시로부터 받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판단해 법무사를 통해 상속등기를 마쳤다"며 "하지만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면서 상속등기 원인무효 소송이 제기됐고 그 후 법원 판결에 따라 등기는 말소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행정 오류의 나비효과가 시민들의 재산권 분쟁으로 비화했다"며 "실제 소유주와 소송에서 패소한 상속인은 법적 비용뿐만 아니라 상속 유산에 대한 기대가 커다란 허탈감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시는 책임을 법원 등기관에게 돌리거나 법리 뒤에 숨어 면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행정 공부와 등기부 간의 불일치 사례 전수조사와 함께 부동산 행정 공부 오류 정비, 그리고 피해 시민에 대한 행정·법률적 조력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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