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영업 '징벌적 강제금' 부과, 안 내면 징역…법안 발의

윤준병 '계곡 불법 점용 근절법' 대표발의…연간 최대 4회 반복 부과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 초과하는 제재 통해 원상회복 이행"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6.5.19 ⓒ 뉴스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계곡에서의 불법 점유와 영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3일 개발 제한 구역 내 하천과 계곡에서 반복되는 불법 시설물 설치와 영업을 근절하는 '계곡 불법 점용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여름철이면 개발 제한 구역 내 하천·계곡에서 평상, 천막, 조리시설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미신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성수기 불법 영업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현행 이행 강제금과 벌칙 수준이 턱없이 낮아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발 제한 구역 내 하천·계곡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불법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원상회복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발 제한 구역 내 하천·계곡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과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반 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4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습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불법 점용과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정부 전수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제재를 통해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불법 점용 시설 835건을 조사해 90%를 정비했다고 보고했으나 이 수치를 부정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경기도지사 시절 조사했을 때도 이보다 훨씬 많았다"며 "전국 835건이라는 숫자는 현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고 질타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