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13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
- 김동규 기자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오는 13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6월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다. 기존 거주자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신규 전입자는 전입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15만원이며, 통합복지카드인 ‘빠망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 후 실거주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신청 월의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 월의 다음 달 분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용 지역을 읍과 면 권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또 부정 수급과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투명한 사업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에 사람이 머물고 지역 안에서 돈이 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며 "많은 군민들께서 신청하셔서 사업의 효과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북에서 진안군을 비롯해 장수군과 순창군, 무주군 등 4곳에서 실시된다. 장수군과 순창군은 지난해 1차에 선정돼 지난 2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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