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성범죄자, 봉사·수강 명령 불이행…선처 무시해 교도소 수감

전주보호관찰소, 집유 취소 신청…취소시 징역 8개월 복역

전주보호관찰소/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실형 대신 법원이 선처했지만 사회봉사와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집행유예 취소돼 교도소에 수감될 상황에 내몰렸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위반한 A 씨(30대)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전주지검에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40시간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 집행 장소에 무단 불참하고,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도 불응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 씨에 대한 구인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또 검찰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A 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라며 "이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 집행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