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신이다" 유사 종교단체 교주, 선고 하루 앞 심근경색 입원

신도·의붓딸 상대 성범죄 혐의…재판부 "선고 일주일 연기"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남원=뉴스1) 강교현 기자 = 여신도와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 종교단체 교주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구속 수감 중이던 피고인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심근경색으로 입원했기 때문이다.

9일 준유사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8)에 대한 선고 공판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재판장 김정웅) 심리로 열렸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A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장은 교도관에게 미출석 사유를 물었다.

이 같은 물음에 교도관은 "피고인이 전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며 "CT와 엑스레이(X-ray)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진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는 일반병실에서 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고기일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성 신도 B 씨(50대)를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도이자 자신의 의붓딸인 C 씨(30대)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스스로를 '신적 존재'로 내세워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가 종교단체를 탈퇴하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인 신도 2명에게 주소를 알아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붓딸 C 씨가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자 C 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