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 공법 심의 '대리 발표' 논란…익산시 "문제없다" 행안부 "불가"
익산시 업체 선정 논란 계속
전북도 감사위원회도 검토 착수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대조천 수문 공법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협력업체 대표 대리 발표' 논란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리 발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익산시는 협력업체 대표 대리 발표 의혹을 제기한 A 업체의 감사 요청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통보했다.
시는 답변서를 통해 "관련 법령과 공고문,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발표자를 제안 업체 소속 직원으로 한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술제안서 제출 대리인 규정을 발표자 자격까지 확장해 적용하기 어렵고, 관련 절차가 관련 법령과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익산시의 답변과 정반대되는 해석을 내놨다.
A 업체는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상 제안사와 고용 및 법적 관계가 없는 타 회사의 대표나 제3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제안 참여자는 공법 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 공법 보유자를 말한다"며 "제안 참여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시 참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답변했다.
이어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당한 대리인의 자격은 관련 법령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제안 참여자와 법적 고용 관계가 없는 협력업체 대표의 대리 발표가 잘못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행안부의 이 같은 해석은 타 지자체들의 실제 운영 기준과도 일치한다.
실제 전국 여러 지자체는 발표자 자격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공고문에 PT 발표 시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법 선정 후 임직원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익산시 관계자는 "변호사 조언을 받았지만, 발표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공법 심의 PT 발표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익산시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A 업체는 현재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재요청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익산시 관련 부서에 문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민원이 흔하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5월 말 대조천 정비사업 중 23억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조천 수문 분야 공법 심의위원회'를 열고 B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B 업체의 제안 발표자가 소속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대표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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