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도 안하고 갯바위에 낚시꾼 내려줘…'불법 영업' 70대 선장

군산 해경 관계자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접근하고 있다.(군산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 해경 관계자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접근하고 있다.(군산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신고 없이 불법 낚시 영업을 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선장 A 씨(70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께 군산시 무녀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배에 승객을 태워 갯바위에 내려주는 등 미신고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미신고 영업 횟수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