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도 안하고 갯바위에 낚시꾼 내려줘…'불법 영업' 70대 선장
- 장수인 기자

(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신고 없이 불법 낚시 영업을 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선장 A 씨(70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께 군산시 무녀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배에 승객을 태워 갯바위에 내려주는 등 미신고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미신고 영업 횟수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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