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체포 촉구가 품위유지 위반인가"…민주노총, 징계 철회 요구
전북교육청 앞 기자회견…익산교육지원청 7월 징계위 예정
이민경 본부장 징계 추진에 "정당한 시민행동" 주장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이민경 본부장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징계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내란에 맞선 시민행동을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하려 하고 있다"며 "내란과 계엄에 맞선 저항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전북교육청은 징계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본부에 따르면 교사 출신인 이민경 본부장은 지난해 1월 3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일명 '키세스 투쟁'에 참여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익산교육지원청에 이 본부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7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본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징계는 징계 대상 공무원의 행위가 실제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는지를 판단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이 본부장의 행동은 공직의 품위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내란수괴 체포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한 정당한 시민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사익을 위한 일탈도, 직무상 비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북본부는 "교육청의 논리를 적용하면 12·3 당시 맨몸으로 계엄을 막아선 시민들의 저항도 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고, 그 자리에 함께한 공무원 역시 모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내란에 맞선 이민경 전북본부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 요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범국민적 행동을 범죄화하고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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