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 불법조업 꼼짝마"…군산해경, 9월말까지 집중 단속
무허가 조업·조업 금지구역 위반·선박 불법 개조 등 행위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잡이 불법 포획에 대한 집중단속을 9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매년 6월부터 전북해역 멸치어장 형성에 따라 무허가 조업과 쌍끌이식 불법 예망조업 등 고질적인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업종 간 그물 훼손 등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군산시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단속 공유·협력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하고 항공단을 동원해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허가 조업(도계위반) △소형선망 조업 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세목망(그물코가 촘촘한 일명 모기장 그물) 사용금지 위반 △선박 불법 개조·어선 표지판 부정사용 등이다.
멸치잡이 조업은 특성상 그물을 끌거나 그물을 내려 설치하는 시간과 범위가 필요하지만 다수의 어선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그물을 끌면서 다른 어선에서 설치해 둔 그물을 망가뜨리는 일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업구역 두고 선박으로 위협을 가하는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분별한 불법조업 신고로 해양경찰의 경비 공백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