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들어오면 갚겠다"더니…1300만원 자잿값 떼먹은 건설업자

사기 혐의…재판부, 벌금 700만원 선고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자재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업자인 A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전북 남원의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업체로부터 10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건축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레미콘을 먼저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업체 관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 씨는 추가 납품까지 요청해서 자재를 공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믿은 업체는 총 10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수천만원대 채무를 안고 있었으며, 여러 공사 현장에서 자재비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으며, 피해업체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