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차 기본소득위원회 정기회의서 기본계획 심의·의결
- 김동규 기자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25일 상황실에서 제2차 기본소득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영 부군수의 주재로 진행됐다.
진안군은 지난 6월 전국 44개 군이 신청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최종 7개 군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지급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거주하는 군민이다. 지원금은 1인당 월 15만원이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군은 앞으로 7월 중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7월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아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8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소 기준일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발표일인 6월 11일이다. 6월 10일까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군민은 신청 개시일인 7월 13일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6월 11일부터 신규로 전입한 신규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확인일 거쳐 신청월의 익월분부터 소급 지급 된다.
7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신청자는 8월에 마을조사반과 읍면위원회의 실거주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8월 말일에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경영 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에 큰 의미가 있다"며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시범사업 지역이 14개 시군 중 1차로 선정된 장수군과 순창군, 추가로 선정된 진안군과 무주군 등 4곳이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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