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술 마시고 농업기계 운전하면 음주 운전 적용해야"

음주 운전 규정한 '농업기계 안전망 강화법' 대표 발의
안전장치 지원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농기계 안전망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1 유경석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에서 농촌지역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업기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 안전망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노면전차·자전거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업기계는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 운전 등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받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 현행 '농업기계화 촉진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 등에게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는 안전장치 부착이나 개조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이 미흡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는 전도·전복 또는 추돌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의 특성상 신속한 구조 요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후 골든타임을 놓쳐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인과 농촌지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마' 및 '자동차'의 정의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 지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을 활용해 농업기계 사고 발생 시 소방서와 경찰서에 즉각 통보하는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유기적인 응급구호 체계를 구축했다.

윤준병 의원은 "과거의 법과 제도로는 농촌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져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농기계 사고의 경우 사망률이 높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이를 신속히 인지하고 구조하는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