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투자사기 돈 빼돌려 해외로…85억 세탁한 일당 송치(종합)
결혼이주민·유학생 사이 성행…총 905회에 걸쳐 85억 송금
- 문채연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수십억원의 범죄수익금을 계좌로 받은 뒤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 씨(40대) 등 환전총책 4명을 구속하고, 공범 2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리딩 투자 사기 등으로 취득한 돈을 본인 계좌로 받은 뒤,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범죄수익금만 85억 상당(905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에게 자금세탁을 지시한 범죄조직은 법인 명의로 설립된 계좌 22개를 구매하거나 포섭해 범죄수익금을 모았다. 이후 조직 내 관리자가 환전총책 4명에게 돈을 배분하고, 이들이 다시 공범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은 공범들은 베트남에 있는 계좌에 최종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송금한 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범으로 지목된 환전총책 4명은 주변 지인들을 포섭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민과 유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가 유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유성민 광역범죄수사대2팀장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대신 이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금 세탁 범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며 "범죄수익금을 편취하고 자금 세탁을 지시한 윗선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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