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돈 해외로…자금세탁 일당 송치
결혼이주민·유학생 사이 성행…총 905회에 걸쳐 85억 송금
- 문채연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범죄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아 85억 상당의 돈을 해외로 송금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주범 4명을 구속하고, 2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리딩사기 등으로 취득한 돈을 본인 계좌로 받은 뒤,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905회에 걸쳐 85억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에는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서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가 유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송금한 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의자 일부는 주변 지인들을 포섭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범죄가 늘고 있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대신 이체하는 행위는 자금 세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사한 제안을 받으면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나 경찰에 문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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