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전북도의원, 전주권 대광법 시행 제도적 기반 마련
이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의 전주권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병도 의원(전주1)이 대표 발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4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대광법 적용 대상인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례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해 7.5%,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해 1%의 부담금 부과율을 정했다.
도지사는 개발사업 승인 또는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 의무자는 부과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며, 징수액의 3% 범위에서 징수 교부금이 지급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부담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광역 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징수된 부담금의 60%는 전북도 광역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며 광역 도로와 광역 철도, 환승 시설 등 광역 교통시설 확충과 광역 교통 개선대책 추진에 활용된다.
조례의 시행일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광역 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에 따른 전주권 광역 교통 시행계획이 고시되는 날부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께 고시할 예정이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주권 5개 시·군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며 "광역 교통 시행계획과 특별회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광법에 전주시 등이 포함된 것은 수도권·광역시 중심의 기존 광역 교통정책을 지방 중추도시까지 확대한 첫 사례다.
그간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은 대광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시 국비 지원이나 정책 연계에서 소외돼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군산·김제·완주가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는 전주권으로 신설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광역도로·광역철도·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에 대해 국비 30~7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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