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인데 벌금 1500만 원"…갓길 화물차 기사 친 20대 운전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재판부, 벌금 1500만원 선고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과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5)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0월 19일 오후 10시35분쯤 전북 완주군 용진읍 익산장수고속도로 장수 방향 6.8㎞ 지점에서 G70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해 있던 8.5톤 화물차 기사 B 씨(6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는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운전자 간 시비 뒤에 벌어졌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자신이 몰던 화물차 뒤를 따라오던 EV6 운전자 C 씨와 시비가 붙었다. C 씨가 B 씨의 화물차가 느린 속도로 달린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며 항의하면서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두 사람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싸움을 마친 B 씨가 화물차에 다시 올라타려던 순간 뒤에서 오던 A 씨의 차가 B 씨와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 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