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상서 무허가 조업한 충남 선적 어선 2척 적발

군산시 옥도면 연도 해상에서 전북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어선 적발.(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시 옥도면 연도 해상에서 전북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어선 적발.(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 군산시 해상서 지자체 허가 없이 불법 조업한 충남 선적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충남 선적으로 등록된 9.77톤급 연안선망 본선과 부속선의 선장 A 씨(60대) 등 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쪽 약 5해리 해상에서 전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연안어업을 하려는 경우 어선과 어구별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은 인근 해상에서 경비 업무를 하던 중 무허가 조업 중인 해당 선박들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도계를 위반해 타지역 해상에서 이뤄지는 무허가 조업은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전북 해역 자원 보호와 해상 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