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경찰관 폭행에 무관용 원칙…"구속수사·손해배상"

올해 5월까지 공무집행방해 92건 발생
112 현장 만취 폭언·폭행 대다수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경찰청이 최근 잇따르는 경찰관 대상 폭력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5월 말까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총 92건 발생했으며, 이 중 11건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5%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사건의 대부분은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만취 상태의 가해자가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유형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16일에는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를 돕던 경찰관을 갑자기 폭행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검문하려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20대가 추적 끝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향후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 발생 시,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피해 정도, 흉기 사용 여부, 과거 신고 이력·범죄 경력 등을 철저히 파악해 구속 여부를 엄정히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공권력 침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