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금품 의혹'…금산사 전·현직 주지 모두 기소
검찰, 금품 받은 혐의 현 주지 재판에 넘겨
건설사 명의상 대표 2명도 추가 기소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사찰 관련 공사를 특정 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현 주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장태형 부장검사)는 1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금산사 현 주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관련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전 주지 B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범죄 의혹은 지난해 10월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금산사와 군산 소재 건설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금산사 전 주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B 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사찰 관련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B 씨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해당 건설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등 2명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한 보완 수사를 거쳐 현 주지 A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해당 건설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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