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자부담 보험료 전액 지원
시설·집기 최대 3000만원, 재고자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보상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풍수해보험 자부담 전액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31일까지 '2026년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의 지원과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제도를 연계해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풍수해보험 자부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시설과 집기는 최대 3000만 원, 재고자산은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도는 기존 풍수해보험 지원제도에 더해 소상공인 자부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기간 내 풍수해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으로, 약 1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불가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운영 보험사인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을 통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가입과 함께 자부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소상공인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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