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가는 모습 본 적 있어" 초등생 유인하려한 50대 실형

피해자 거부에 범행 미수,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징역 10개월 선고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초등생 여아에게 접근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정현우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생 B 양(12)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학교 가는 모습을 몇 번 본 적 있다"라고 말하는 등 접근했으나, B 양이 이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정에 선 A 씨는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망상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피해자의 복장·외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