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상서 하루 새 불법 조업·승선원 미신고 어선 3척 적발
- 문채연 기자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군산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어선과 승선원 인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이 잇따라 붙잡혔다.
10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43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방 약 4해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조업 불가 구역에서 백조기 등 어획물 60㎏가량을 불법 포획하고 있던 7.93톤급 어선의 선장 A 씨(40대)를 적발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57분께 군산시 옥도면 직도 인근 해상에서는 67톤급 어획물 운반선 선장 B 씨(60대)가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다. B 씨는 해당 선박이 출항하기 전 외국인 선원 1명이 추가 승선했음에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3시 51분께 군산시 옥도면 흑도 남방 약 8해리 해상에서도 7.93톤급 어선 선장 C 씨(50대)가 승선원 변동 여부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C 씨는 기존 선원 1명이 하선해 승선 인원이 줄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 소유자 또는 선장은 승선원 변동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조업은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상 조업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승선원 미신고 역시 해양 사고 발생 시 인원 파악에 혼선을 줘 구조를 방해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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