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의혹…정성주 김제시장 이번엔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가족 여행 경비 지인들이 부담' 전북경찰청에 고발장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이 이번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전북경찰청에 정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정 시장이 지난 2023년 12월 29일 가족과 떠난 제주도 여행 비용 630만 원 상당을 지인들이 부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은 김제시청 전 청원경찰 B 씨가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앞선 지난해 정 시장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 '시술비 대납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배당 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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