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1월까지 유예…바뀐 아파트 소방점검, 핵심은 '자율 안전'
전북소방, 2년 주기 '세대점검' 독려…모바일 앱으로 간편 등록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유예된다. 과태료 액수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2일 전북소방본부는 이 같은 소방청 지침 변경 사항을 알리며, 도민들에게 '공동주택 세대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주택 세대 점검'은 5층 이상 아파트 각 세대에 설치된 소화기, 화재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의 작동·관리 상태를 거주자가 직접 확인하는 제도다. 해당 단지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유예·감경 조치가 시행되지만, 점검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한 세대는 사전 통보와 사실조사 등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점검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점검표를 받아 세대 내 소방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제출하면 된다. 단지 여건에 따라 '아파트아이', '아파트너' 등 스마트폰 전용 앱을 활용해 모바일로 등록할 수도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아파트 게시판 안내, 승강기 모니터 영상 송출, 공식 SNS 등을 통해 점검 제도를 알리고,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미점검 세대에 대한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 세대 점검은 실제 화재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실천"이라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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