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서 다른 선박 이끌던 예선, 기관장 없이 한 달 운항해 적발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된 52톤급 예선 A호.(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된 52톤급 예선 A호.(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의무 승선 인원인 기관장을 태우지 않고 운항한 예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52톤급 예선 A호를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호는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군산항 일원에서 의무 승선 인원인 기관장 없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크기와 용도, 항해구역 등을 고려해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기관장을 의무적으로 승선시켜야 한다.

기관장은 선박 기관의 운전과 정비, 비상 상황 시 초기 대응 등을 담당하는 승무원이다. 해경은 기관장이 없을 경우 엔진 고장과 화재, 출력 저하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지연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선은 다른 선박을 예인하거나 접안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진력 조절과 기관 상태 관리가 중요한 만큼 기관장 부재가 2차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정확한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승무 기준 준수는 선박 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승무 기준 위반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