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의원 후보자 고발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타인의 의정활동 성과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시의원 후보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중순께 본인의 선거구민 1만3000여 명에게 특정 지역 예산확보 등 타인의 의정활동 성과를 자신이 직접 확보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이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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