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상 승선원 변동 미신고 5년간 180건…"구조 혼선 우려"
- 문채연 기자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군산 해상에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건수는 총 180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7건이 적발됐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 소유자 또는 선장은 승선원 변동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경은 승선원 신고 정보가 해양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상 인원 파악과 수색 범위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정확한 승선원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46㎞ 해상에서 9.7톤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으나, 신고된 인원이 달라 구조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시 신고된 승선원은 2명이었지만 실제 승선원은 5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경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승선원 변동 신고 필요성과 신고 방법 등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가까운 해양파출소를 방문해 대면으로 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선장과 선주는 출항 전 실제 승선원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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