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중소기업 근로자에 '점심밥' 지원한다…1인당 최대 20만원

내달 12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7월부터 5개월간 지원

군산시가 7월부터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값 부담을 덜고 위축된 외식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7월부터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해당 기업이 기존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맞춰 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20%를 현장 할인이나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 최대 지원 한도는 4만 원이다.

근로자 1명이 5개월 동안 점심값 할인 지원을 받으면 최대 20만원의 식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 가능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이다. 구내식당과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 참여 이후 직원 식대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휴·폐업한 기업도 제외된다.

참여 기업은 기존 식대 지원 수준만 유지하면 되며, 추가 지원금은 정부와 군산시 예산으로 지원된다.

박용우 먹거리정책과장은 "기업 부담 없이 직원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12일까지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KB금융그룹 후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외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