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안에서 욕설, 침까지 뱉은 70대…항소심도 실형

"현행범 체포 위법" 항변했지만…2심 재판부도 징역 1년 선고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순찰차 안에서 침까지 뱉은 7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정문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10일 오후 1시45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경로당 회장인 A 씨가 다른 아파트 주민이 사는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도 모자라 3차례 침까지 뱉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 씨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침을 뱉은 적이 없다. 당시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기 때문에 당시 호송이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보디캠과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등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A 씨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것도 모자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침을 뱉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동종 범죄 전력도 다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사 역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