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지역특화 특성화고 법제화…명품고 10개 만들기 탄력"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가 자신의 핵심공약인 '상산고 수준 명품고 10개 만들기'가 현실화 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제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명품고 10개 만들기'의 확실한 실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지역특화 특성화고)를 지정해 육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지역특화 특성화고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을 지속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교육부 장관이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대학 균형발전의 국가 전략이라면, 상산고 수준 명품고 10개 육성은 전북형 고교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초·중·고, 대학, 산업, 일자리를 하나로 잇는 전북형 인재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 AI과학영재고를 비롯해 남원 IB 자율고, 고창 AI중점 자율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또 부안 베이커리 특성화 자율고, 완주 미래 모빌리티 명품고를 육성하고, 정읍·군산·익산·무주·장수는 각각 바이오, AI·데이터, 식품·바이오·의학, 태권도·스포츠과학, 스마트팜 분야로 특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남호 후보는 "명품고 10개 만들기는 일부만을 위한 특권교육이 아니라 전북교육 전체를 끌어올리는 상향평준화 정책"이라면서 "획일적 학교 모델로는 학생이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 수 없다. 권역별 명품고를 통해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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