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양덕 전주시장 후보, 출마 무산…선관위, 후보자격 무효 결정

90일 전 사직 규정 위반…조 후보 "저의 미숙함, 당원 여러분께 죄송"

국힘 조양덕 전주시장 후보./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후보 무자격' 논란이 불거졌던 국민의힘 조양덕 후보의 전주시장 도전이 결국 좌절됐다.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 후보의 등록을 무효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후보 등록 무효는 조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사직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는 인터넷신문 등을 발행·경영하는 자가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뉴스비타민' 발행인 겸 대표이사였던 조 후보도 전주시장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90일 전에 사퇴해야 했다. 하지만 조 후보가 실제 사직한 날은 지난 2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완산구선관위는 이날 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의 등록 무효를 최종 결정했다.

조 후보는 무효 결정 후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조항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법적 테두리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며 미숙함이었다"면서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전주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조 양덕 후보의 등록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전주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후보와, 강성희 진보당 후보, 김광종 무소속 후보 등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