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시신 1년간 김치냉장고에 은닉'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2심 재판부, 검사와 피고인 항소 기각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 B 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실종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B 씨 동생이 자신의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선 군산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수송동의 한 원룸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따라 과거 B 씨와 함께 거주했던 조촌동 빌라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 씨의 시신은 김치냉장고에 보관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이후 B 씨 가족의 연락에 메신저로 답하고, 빌라 월세를 납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직접 김치냉장고를 구입했으며, B 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한 뒤 받은 돈 8800만 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대출받은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시체를 보관하며 마지막까지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이에 유족은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형사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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