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덕 국힘 전주시장후보 '무자격' 등록 "규정 제대로 파악 못해"
선과위 등록 무효 여부 결정…조 후보 "선관위 결정 따를 것"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에 대한 '후보 무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조 후보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지난 15일 전주완산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는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터넷신문 등을 발행·경영하는 자가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뉴스비타민' 발행인 겸 대표이사였던 조 후보도 전주시장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90일 전에 사퇴해야 했다. 하지만 조 후보가 실제 사직한 날은 지난 2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당시 완산선관위는 이 같은 취지를 설명하며 등록 취하를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후보는 등록을 강행했다.
완산구선관위는 이날 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 측 소명을 청취한 뒤 등록 무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선관위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를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공정선거 역할을 해야 할 선관위가 후보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접수를 완료했다. 이는 선관위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다“면서 "사태 경위를 밝히고 등록 무효 처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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