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마친 뒤 또 투표소 들어간 20대…국민참여재판서 벌금형

피고인 "참관인 문의하려고 들어간 것"…무죄 주장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판단…벌금 50만원 선고

(자료사진)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 전북의 한 투표소. 2025.6.3 ⓒ 뉴스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소 안으로 들어간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6월 3일 오후 2시께 전북 부안군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 안으로 다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이미 투표를 마친 상태였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부정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해 투표소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수를 세다가, 참관인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강당 안쪽의 실제 투표 공간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다"며 "투표사무원의 안내를 받고 들어간 만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반영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당 강당은 기표소와 투표함, 참관인 좌석 등이 설치된 공간으로, 모두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장소"라며 "피고인이 실제 기표공간까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강단 내부로 들어간 이상 투표소에 출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투표소 내부 촬영이 금지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투표를 마친 사람이 다시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위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부정투표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한 정황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