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하라고?"…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실형'
운전자 폭행 등 혐의…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 강교현 기자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택시 기사의 안전벨트 착용 요구에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두른 승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김유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5년 6월 25일 오전 0시52분께 전북 군산시 수송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년 9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건 당시 B 씨가 운행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하차하지 않고 시동도 계속 켜져 있는 상태였다"며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차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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