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아동 12명 상습 학대 보육교사들…첫 공판서 혐의 인정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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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강교현 기자 = 어린이집에서 아동 수십명을 지속해서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선 보육교사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5·여)와 B 씨(29·여)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A 씨와 B 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해 아동 부모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 기일 속행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선 원장 C 씨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 대리인은 "피고인들은 사죄하고 의사 표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사과나 진지한 합의 요청을 받아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이 원만히 이견을 조율해 보기 바란다. 한 기일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A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전북 정읍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인 A 씨 등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두 달간 재원 중인 아이들 12명을 상대로 상습적 신체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C 씨(45·여)는 보육교사의 행위에 대해 주의 감독을 다 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의 범행은 피해 아동 중 한명이 부모에게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해당 어린이집은 휴원에 들어간 상태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