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내항 선사, 자원 안보 위기 때 유류비 지원 필요"

'자원 안보 위기 내항 선사 유류비 지원법' 대표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김도우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이하 내항 선사)의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4일 국제 유가 폭등 등으로 인한 자원 안보 위기 때 내항 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자원 안보 위기 내항 선사 유류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내항 선사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 규정은 유류 세액으로 한정돼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내항 화물 운송 사업의 특성상 유류비가 전체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유가 변동에 취약한 구조다.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은 내항 선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유와 달리 중유는 최고가격 지원 대상과 유가 연동 보조금 대상에서 빠져 있어 중유 가격 상승분은 전부 선사가 부담해야 한다.

영세한 내항 선사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적기에 반영하기 어려워 운항 감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해 주요 섬 지역에 생필품 운송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주민의 생활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가 폭등에도 내항 선사들이 유류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운항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된다.

윤 의원은 "내항 화물 운송은 단순한 개별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넘어 섬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생명선이자 국가 물류의 핵심축이다"며 "그동안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유가 급등의 고통을 오롯이 선사들이 감내해 왔지만, 이제는 자원 안보 차원에서 국가가 실질적인 유류비 지원에 나서 해상 물류의 마비를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