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지사 수사 확대…기초의원이 식사비 결제?

경찰, 영수증 확보해 출처 추적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주는 모습.(독자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도내 한 기초의원의 식사비 대납 정황을 포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기초의원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김 지사가 참석한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식사비 결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모임을 앞두고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김 지사의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식당으로부터 당일 식사비 105만 원 결제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확보해 결제자와 식사비 출처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지난해 11월 가진 청년들과의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목적의 현금(2만~10만 원 상당)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김 지사를 비롯해 김 지사 측근 B 씨와 식당 사장 C 씨 등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수사 당국에 고발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