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전북도의회 임시회서 의결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지역 기초의원 선거구가 28일 최종 확정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제427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가 제출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조정된 도의원 선거구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 편차 기준 등을 반영해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회의 의결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군별 인구 변화와 생활권, 지형 및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을 검토하고 원안 가결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조례는 도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선거구 조정에서는 전주다 선거구(완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와 완주가 선거구(삼례읍, 소양면, 이서면, 상관면, 구이면)는 한 선거구에서 각각 4명을 뽑는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