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관영 지사 현금 살포 의혹' 수사 속도, 기초의원 피의자 전환

해당 의원 "왜 피의자로 전환됐는지 모르겠어…할 말 없어"

현장 모습.(독자제공.)/뉴스1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의 '현금살포의혹'과 관련해 도내 한 기초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초의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김 지사와 지역 청년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으며, 최근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왜 피의자로 전환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관련해서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지난해 11월 가진 청년들과의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목적의 현금(2만~10만 원 상당, 총 68만 원)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