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차량 '쾅'…13명 다치게 한 화물차 기사

재판부, 1심서 금고 2년 6개월 선고

사고 당시 모습(전북소방본부 제공)/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신호를 위반, 통학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2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30분께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지도교사와 학생 등 탑승자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감속 없이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에 주행 중이던 스쿨버스를 들이받았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당시 충격의 정도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일부가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13명에 이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대부분이 어린이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